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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민박, 펜션업체 등록기준안내
등록일 : 2008.11.12 조회수 : 14635 |
안녕하세요? 엠티나라에서는 건전한 예약문화와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
기등록 민박, 펜션업체와 신규업체에 관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합니다.
1>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
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
- 표시항목 : 상호, 대표자성명, 사업장 소재지, 연락처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신고번호
[근거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
제13조(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)
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·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
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3.31 >
1. 상호 및 대표자 성명
2. 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
3.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·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·신고기관 등 신고를
확인할 수 있는 사항
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신고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시행일정 2008년 12월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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